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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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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

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
대상
  • - 만 65세 이상
   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  • - 독거·조손·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  • -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  • -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(특화서비스)

    사후관리는 유사 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

제외대상 (유사중복 사업)
  • -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
  • -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
  • -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  • -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  • -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'지자체')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
서비스 내용
  • 방문형, 통원형(집단 프로그램)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

    개인별 조사·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 욕구·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, 제공시간, 제공주기 등 결정

직접 서비스

안전지원
안전·안부확인(방문, 전화 등), 정보제공, 말벗 등
사회참여
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, 자조모임
생활교육
신체건강·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
일상생활지원
이동·활동지원, 가사지원

연계서비스

생활지원연계, 건강지원연계 등

특화서비스

은둔형·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척도(우울감, 자살생각, 고독감 등) 등을 활용하여
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
서비스 신청
  • 신청권자

    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(이하 ‘신청자’)
    - 신청자의 친족* 및 이해관계인**(이하 ‘대리 신청자’)

    친족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** 이해관계인: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

신청방법
  • 방문신청

  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전화·우편·팩스 신청

  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,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

    우편·팩스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

    제출 서류

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, 신청자의 신분증, (대리 신청 시)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
서비스제공절차
  • Stpe 1서비스 신청접수 - 읍면동
  • Stpe 2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- 수행기관(전담사회복지사 등)
  • Stpe 3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- 수행기관(전담사회복지사)
  • Stpe 4심의 및 결정 - 시군구
  • Stpe 5서비스제공 - 수행기관(생활지원사 등)
  • Stpe 6재사정 - 수행기관(전담사회복지사 등)
  • Stpe 7종결 및 사후관리 - 수행기관(전담사회복지사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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